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네. 다만 직원이 잘못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조항과 직원의 업무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44조: 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즉, 입증책임이 달라지는 규정은 제44조제2항 단서 하나뿐입니다.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는 이러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제44조제1항의 고의 또는 과실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제44조는 배상책임의 발생을 정한 조항입니다. 손해액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내용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45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이 대리·중개 업무를 한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해당 대리·중개업자등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직접판매업자와 대리·중개 관계가 있는지, 회사가 선임·감독과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4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제44조와 별개의 책임입니다. 회사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더라도 대리·중개업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방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계약 해지는 배상책임과 별개입니다

판매 과정에서 일정한 법 위반이 있었다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7조제1항이 정한 대상은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 위반입니다. 제19조제2항 위반은 이 조항의 열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거절한다면 거절 사유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면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7조의 대상 금융상품, 요구할 수 있는 기간, 행사요건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금융사 직원의 판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이면 제44조가, 대리·중개 업무를 한 자의 업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5조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제44조의 입증책임 특례는 설명의무인 제19조 위반에 한정됩니다. 제47조는 손해배상이나 입증책임이 아니라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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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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