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잘못 팔았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금융사 직원의 불완전판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잘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와 직원의 공동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판매 주체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법 위반에는 회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와 상품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하지 않을 의무
  • 권유 없이 계약하는 경우 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을 의무
  •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 단정적 판단 제공, 사실과 다른 안내 등 부당권유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따라서 직원의 판매 과정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무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제44조상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4조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을 규정할 뿐입니다. 손해액이나 법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입증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뿐입니다

불완전판매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회사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은 제19조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입증책임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제19조의 설명의무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다른 위반에는 이 규정이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17조의 적합성원칙 위반
  • 제18조의 적정성원칙 위반
  • 제20조의 불공정영업행위
  • 제21조의 부당권유행위

이러한 위반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문제됩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다른 판매규제 위반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제44조제2항이 달리 정하는 것은 고의와 과실에 관한 입증 구조입니다. 이 조항에 손해액이나 인과관계까지 추정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대리점이나 중개업자가 판매했다면 직접판매업자 책임도 따져야 합니다

금융상품을 회사 직원이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대리ㆍ중개업자등이 판매한 경우에는 제45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 체결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판매업자가 대리ㆍ중개업자등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고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대리ㆍ중개업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제45조는 적용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책임 규정입니다. 모든 금융사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직원 책임 조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와 직원이 반드시 함께 배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제45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그러나 제공된 조문만으로 직원 개인의 별도 책임이나 회사와 직원 사이의 공동배상 방식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잘못 팔았으니 직원과 회사가 무조건 함께 배상한다”는 결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문상 먼저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판매 주체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인지, 대리ㆍ중개업자등인지
  2. 적합성·적정성·설명·불공정영업·부당권유 가운데 어떤 의무가 위반됐는지
  3. 그 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4. 설명의무 위반이라면 회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5. 대리ㆍ중개 판매라면 직접판매업자가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지

손해배상과 위법계약 해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제47조의 위법계약 해지는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규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제3항
  • 제18조제2항
  •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
  • 제20조제1항
  • 제21조

제19조제2항의 설명서 제공 및 확인 의무 위반은 제47조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제47조에 따라 해지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나 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 금융상품, 구체적인 행사기간, 행사요건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 그 값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

금융사 직원의 불완전판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리ㆍ중개 판매에서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별도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직원과 회사가 언제나 함께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특별규정은 제19조의 설명의무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위법계약 해지에 관한 제47조에도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손해액·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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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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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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