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적용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그 완료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 신청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법이 정한 등기신청을 해태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정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후 6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요건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해태했는지입니다.

등기 전 다시 팔려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음 계약의 기준일이 지난 뒤, 아직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다시 소유권이전 계약 또는 계약당사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 계약의 기준일 전에 제3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면, 먼저 체결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계약한 내용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전매 관련 의무 위반은 단순한 미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목적이 붙은 전매 관련 위반에 관한 규정이며, 제2조제1항의 60일 내 신청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형벌 규정으로 확대해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정리

잔금 지급 등으로 서로의 대가적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60일 내 신청의무와 상당한 사유 없는 해태에 따른 과태료 문제를 구분해야 하며, 등기 전 제3자에게 다시 넘기는 상황에서는 계약 시점에 따라 별도의 선행 등기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법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제1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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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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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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