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이의신청일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입니다.

금전 거래 분쟁에서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의 범위의 청구가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관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은 지급명령이 언제나 전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언은 이의신청이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청구하며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제2항이의신청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 상실, 기간은 불변기간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지급명령 신청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신청을 하면 언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은 소가 제기된 시점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한 날을 소 제기 시점으로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당시부터 해당 이의 범위의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조문상 효과입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와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된 범위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70조와 제472조가 정한 효력이 문제 됩니다. 지급명령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청구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금전 거래로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구가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각 조문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은 민사절차에 관한 제도이므로,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 자체의 형사 처벌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확인된 판례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사기죄 등 형사 처벌 조문과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여부만으로 형사 처벌이나 형량을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바로 소송이 되나요?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 제기 시점은 이의신청일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일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며칠인가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지급명령에 일부만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된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 이의 범위의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는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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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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