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그 청구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만 이의가 제기된 경우까지 언제나 전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이의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입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 자체가 언제나 판결이라는 뜻은 아니며, 법이 정한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고거래 등에서 금전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민사상 청구의 근거와 손해 범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제472조, 제474조
  • 민법 제750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법 제75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