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네. 다만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은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제기됐다면, 지급명령 전체가 아니라 그 범위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으로 이행되는 기준 시점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날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고, 제474조가 정한 효력이 문제됩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 세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모든 청구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된 범위에 관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