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으면 집을 넘긴다는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넘긴다는 약속을 했더라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계약에서 변제기만 지났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을 거쳐야 하며, 청산 규정에 어긋나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급전을 빌리면서 집에 담보가등기를 해 주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 계약서에 적힌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넘긴다”는 문구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통지,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넘긴다는 특약은 언제 효력이 없나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청산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맺었고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특약은 이 무효 규정의 예외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청산기간 전에 맺은 불리한 특약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변제기 후 소유권 취득을 위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함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같은 법 제3조제1항청산금이 없다는 뜻도 통지해야 함
청산금을 산정·지급같은 법 제4조제1항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함
이미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같은 법 제4조제2항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한 때 소유권을 취득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청구같은 법 제4조제2항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청산 규정에 어긋나는 불리한 특약같은 법 제4조제4항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청산기간 후 맺고 제삼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특약은 예외

통지는 언제,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권의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의 청산기간은 변제일이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합니다.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해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하며, 담보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도 밝혀야 합니다.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등기 형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산금은 통지 당시의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입니다. 선순위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권액을 계산할 때 그 담보로 보장된 채권액도 포함합니다. 채권자는 산정된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에는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시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11조는 이 문제에 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제시된 자료에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형벌보다 통지·청산 절차와 특약의 효력입니다.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청산금이 0원이면 통지 없이 집을 가져갈 수 있나요?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해도 채권자는 그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당시의 부동산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도 밝혀야 하며, 2개월의 청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집에 가등기를 해 줬는데 돈을 못 갚으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담보가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하고, 청산기간은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입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과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손해금을 지급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제11조의 말소청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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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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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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