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입신고만으로는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갖추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이 조문은 처벌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의 요건을 정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집주인의 근저당 등기신청도 접수되면, 두 권리의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요건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생기고, 완료된 근저당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본문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우선변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우선변제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임차인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지만,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전입신고한 날로 앞당기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근저당 등기신청이 접수되고 등기가 완료됨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제2항접수한 때부터 등기 효력 발생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이 접수되면 어느 효력이 먼저 생기나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 근저당 등기신청이 접수되고 등기가 완료됐다면, 조문에 적힌 효력 발생 시점은 근저당 등기가 앞섭니다. 근저당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만으로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의 배당 순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정하지만, 확정일자를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은 경우의 순위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따지는지는 제시된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보증금 회수액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제3조의2제2항과 부동산등기법 제6조는 이 상황의 법적 효력을 정하며,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고, 제공된 자료에도 처벌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더라도 제시된 조문만으로 실제 회수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어도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닙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전입신고만을 근거로 그 조항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한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이 앞서나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 근저당 등기신청이 접수되고 등기가 완료됐다면, 근저당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다만 그 시점 비교만으로 확정일자에 따른 경매·공매의 배당 순위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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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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