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지만,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법이 쓰는 말은 ‘회사’와 ‘직원’이 아니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피용자’입니다.
먼저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용자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56조에는 이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무집행과 관련된 손해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 모두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첫 번째 사유를 모두 충족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인 기준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역시 제1항의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6조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