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56조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과 사무집행의 관련성, 상당한 주의 여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챈 상황에서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배상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와 사용자 측 면책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해 정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도 회사의 배상책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의 핵심은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에 관한 손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제756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회사나 직원이라는 표현 대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피용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회사라는 형식이나 고용계약의 명칭만으로 조문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사용자의 배상책임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사용자의 배상책임 없음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사용자의 배상책임 없음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756조제2항제1항의 책임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민법 제756조제3항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관리가 철저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는 선임 또는 감독 가운데 한 가지만 주의했으면 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면책 사유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면책 사유는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제756조에는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이를 정하도록 위임한 하위 법령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만 배상책임을 지나요

민법 제756조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책임 주체는 사용자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상권 행사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문은 구상의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도 있나요

민법 제756조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정한 조문이며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형사처벌이나 형량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자료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도 글감 범위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채면 회사도 배상하나요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은 손해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책임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 관리 매뉴얼이 있으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관리 매뉴얼의 존재만으로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의 면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를 면책 사유로 정합니다.

회사가 배상하면 직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구상권 행사를 의무로 정하지 않으며, 구상 범위도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