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원칙: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가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조직의 감시·감독 책임을 법으로 뒷받침합니다.

배상책임을 면하는 두 가지 조건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첫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사용자가 피용자를 선임할 때 상당한 주의를 하고, 선임 이후 사무감독도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여기서 “선임 및 사무감독”은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선임 단계에서만 주의하거나 사후 감독만 철저히 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은 “상당한 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의 주의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둘째,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선임과 감독 모두에 상당한 주의를 하더라도 피용자의 행동으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 여부

면책의 전제는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겼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이나 사적 거래에서 벌인 일 등이 이 조건에 포함되는지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의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감독자의 책임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주체는 사용자뿐 아니라 감독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우, 제3항에 따라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구상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관련 법령: 민법 제75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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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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