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회사(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원(피용자)이 직무 관련 행위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그렇게 했어도 손해가 불가피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직원의 비위(횡령, 배임, 투자금 횡취 등)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을 때, 회사가 얼마나 책임을 지는지는 회사의 관리 책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민법 제756조는 회사가 어느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하는 원칙을 정하는데, 이 기준의 해석이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를 지배·감독하는 위치에 있고, 피용자의 선임·감독 과정에서의 주의 정도가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라고 불린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 여부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직원 관리를 잘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두 가지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첫째, 회사가 직원의 선임(채용)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다. 둘째,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어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다. 둘 중 하나만 입증되어도 책임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요건이 “선임 및 감독”이라는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채용 당시에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 이후 감독만 철저히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채용 과정과 그 이후의 감독 모두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챘다면?

투자금이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가장 복잡하다. 예를 들어 직원이 고객 관계를 업무 차원에서 형성한 뒤 그것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이는 직무 관련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반대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 거래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문은 이 판단의 기준을 정하지 않으므로,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보여야 한다. 채용 당시 신원·경력 조회 기록, 직원 관리 규정, 감시·감독 체계의 구성, 비위 적발 시 즉각적 조치 기록, 정기적 컴플라이언스 교육 이력 등이 그 사례다. 이들은 회사가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나타내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 회사의 규모, 업종, 직원의 직책 수준, 손해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상황적용 조문배상 책임
직원이 직무 관련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짐
회사가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음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피할 수 없었던 경우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음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존재하는 경우민법 제756조 제2항그 감독자도 제1항과 같은 책임을 짐

실제 배상 수위

이 조항은 민사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이 없다. 배상액은 제3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사건마다 다르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 여부는 민사 소송 과정에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책임 유무와 배상액이 결정된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챘는데, 회사도 반드시 배상해야 하나요?

투자금이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인지가 핵심이다. 직원이 회사와의 업무 관계나 신뢰를 이용해 투자금을 유도했다면, 직무 관련 손해로 볼 가능성이 있고 회사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순전히 개인적 거래라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회사가 직원 관리를 잘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채용 검증 기록, 직원 관리 규정, 감시·감독 체계, 비위 적발 시 조치 기록, 정기적 교육 이력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법적 기준은 없으므로, 회사의 규모와 업종, 직원의 직책, 손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회사가 배상하면 그 돈을 직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이란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구상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구상할 수 있는 범위(전액 또는 일부)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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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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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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