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결론부터: 법은 “면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민법 제756조는 직원(피용자)이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직원을 쓴 쪽(사용자)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질문의 답은 “네, 다만 조문이 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이다. 조건 없이 “관리를 열심히 했으니 당연히 면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문은 아니다.

조문 원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다음과 같다.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6-10-11 기준 현행 조문이며, 제2항의 현재 문언은 2014. 12. 30. 공포된 법률 제12881호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상속 관련 조문)를 고친 개정이고, 제756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본문: 원칙은 “책임이 있다”

제756조제1항 본문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확히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조문은 ‘회사’나 ‘직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피용자”라는 표현을 쓸 뿐이고, 고용계약이 있어야 한다거나 법인·회사 형태여야 한다는 요건도 적혀 있지 않다. 흔히 “회사의 사용자책임”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통념상의 표현이고 조문 자체가 그렇게 요건을 좁혀 놓은 것은 아니다.

둘째, 책임이 발생하는지는 손해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겼는지에 달려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손해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이 조문 자체에는 없다.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업무와 관련된 일인지를 가르는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며, 이 글은 그 기준을 단정하지 않는다.

단서: 면책의 두 가지 길

제1항 단서는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곧 본문의 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 단서가 바로 면책을 다루는 부분이다.

단서가 정한 면책 사유는 “또는”으로 이어진 두 가지다.

  • ①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여기서 “선임”과 “감독”은 “및”으로 묶여 있다. 즉 ①은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를 말하며, 두 요소가 “및”으로 이어져 있다.
  • ②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어차피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질문으로 돌아가면, “직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는 바로 이 단서 ①과 맞닿아 있다. 다만 조문은 “상당한 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치를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았고, 이를 판단할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정도 관리면 면책된다”는 일반화된 기준을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는 없으며, 선임과 감독 양 측면에서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따져져야 하는 문제다.

감독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즉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사용자 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도 같은 제1항의 책임(및 그 단서에 따른 면책 가능성)이 함께 적용된다. 이 문언은 2014년 개정으로 정비된 것으로, 2026년의 제21454호 개정과는 별개다.

구상권: 의무가 아니라 재량

제3항은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행사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재량 규정이며, 사용자나 감독자가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또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예: 전액인지 일부인지)에 대해서도 이 조문은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정리

  1. 원칙: 사무집행과 관련해 피용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또는 감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2. 예외: 선임·감독 양쪽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손해를 막을 수 없었을 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수준은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관리를 열심히 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4. 구상권은 사용자·감독자의 재량이며, 범위에 대한 기준도 조문상 없다.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는 이 글에서 별도로 확인·인용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75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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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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