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돈을 숨겨주는 것과 받는 것은 처벌이 다른가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범죄수익을 특정범죄 조장 또는 적법한 재산으로 위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정황을 알면서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은닉과 수수는 행위의 성격이 다르므로 처벌 수준도 다릅니다.

사기, 뇌물, 횡령 등 범죄로 만들어진 돈이 숨겨지거나 거래될 때마다 추적과 적발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그 돈을 받거나 처리해주는 경우, 법이 어떻게 규제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범죄수익의 은닉과 수수는 어떻게 다른가

은닉은 범죄수익의 출처나 성격을 감춘다는 뜻이고, 수수는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이 두 행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수준도 다릅니다.

행위법적 근거법정형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거짓으로 가장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1항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거짓으로 가장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1항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조장 또는 적법 재산으로 가장 목적으로 범죄수익등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1항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등의 정황을 알면서 수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을 받기만 해도 처벌되나

범죄수익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은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수수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금액을 받거나, 계약 체결 당시에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이행으로 받은 금액의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은닉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필요한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이나 취득·처분 사실을 거짓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목적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수익을 단순히 은닉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위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야만 처벌됩니다. 이 두 목적 중 하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범죄수익이 추적되는 것을 막거나, 적법한 사업 소득으로 위장할 목적으로 그 돈을 특정 계좌에 숨기려 한다면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합니다.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법에서 정한 최대 형량(법정형)과 실제 판결의 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관한 공표 통계나 공식 양형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의 일관된 자료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제4조 수수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3조의 은닉·가장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익인 줄 모르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받은 금액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받을 당시 정황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범죄수익인 줄 알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의 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범죄수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던 경우(상대방이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만 해당)는 제4조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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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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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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