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번 돈, 숨겨준 것과 받기만 한 것은 처벌 무게가 다를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꾸민 행위(제3조)와 범죄수익을 받은 행위(제4조)를 서로 다른 죄로 처벌하며, 두 죄의 법정형이 다릅니다. 은닉·가장죄(제3조제1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합니다. 수수죄(제4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조문 안에 미수·예비를 처벌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수수죄는 "그 정황을 알면서" 받았을 때만 성립하며, 받은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9. 8. 공포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법률(법률 제21886호)이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를 2027. 9. 9.부터 도입합니다. 기준일 2026. 10. 19. 현재 이 제도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가족·지인이나 그 돈을 맡아 준 사람도 처벌되는지, 처벌된다면 얼마나 무거운지가 자주 묻는 질문이 됐습니다. 이 개정은 제3조·제4조 벌칙 문언을 바꾸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은 시행예정본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숨긴 것과 받은 것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꾸민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가, 범죄수익을 받은 행위는 같은 법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가 처벌합니다. 두 조문은 처벌 대상 행위, 요건, 법정형이 모두 다릅니다. 아래 표는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효과를 나눈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제3조제1항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제3조제1항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제3조제1항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조제1항 행위의 미수제3조제2항미수범도 처벌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제3조제3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제4조 본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제4조 단서(첫째 갈래)제4조 본문 적용 제외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 시에 채무 이행이 범죄수익등으로 행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 관련 채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제4조 단서(둘째 갈래)제4조 본문 적용 제외
수수의 미수·예비제4조조문 안에 처벌 문언 없음

처벌 상한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은닉·가장죄의 징역 상한은 5년, 수수죄의 징역 상한은 3년으로 2년 차이가 납니다. 벌금 상한은 은닉·가장죄 3천만원, 수수죄 2천만원으로 1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처벌 범위도 다릅니다. 제3조는 미수범(제2항)과 예비·음모(제3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하지만, 제4조에는 미수·예비를 처벌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숨긴 것’과 ‘꾸민 것’은 같은 행위인가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1항은 세 가지 행위를 따로 정하며, 은닉과 가장은 요건이 다릅니다.

  • 제1호(가장): 대상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입니다. 목적 요건 문언은 없습니다.
  • 제2호(가장): 대상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입니다. 목적 요건 문언은 없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 제2호만 “범죄수익등”이 아니라 “범죄수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 제3호(은닉):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행위입니다.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라는 목적 요건이 붙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은닉죄는 목적 요건이 붙는 유일한 호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수익등을 숨긴 사실만 있고 이 목적이 없다면 문언상 제3호 요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닙니다. 반면 제1호·제2호의 가장죄에는 그런 목적 문언이 없습니다.

범죄로 번 돈을 그냥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본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받은 사실만으로는 제4조 본문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수익등이라는 정황을 알았다는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갖춰지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단서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두 갈래로 정하며, 두 갈래의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 첫째 갈래: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입니다. 문언상 정황을 몰랐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둘째 갈래: 계약 시에 그 계약 관련 채무 이행이 범죄수익등으로 행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 관련 채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입니다. 정황을 몰랐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 시”입니다. 대상 계약도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사기로 번 돈도 이 법의 ‘범죄수익’인가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지는 그 돈이 법이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판단은 제2조 정의 조항을 거쳐야 하며, 범죄의 이름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제2조제2호가목은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으로 정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 중에서 다음 두 가지를 말합니다(제2조제1호가목·나목·라목).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 별표에 규정된 죄

특정 사기 범행이 이 요건에 들어가는지는 그 죄의 법정형이나 별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2호나목은 중대범죄와 별도로 특정한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의 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등 6개 법률의 죄가 열거돼 있습니다.

‘범죄수익등’에는 어떤 재산까지 들어가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제2조제3호). 이 정의는 제3조나 제4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공통으로 쓰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 위반에 대한 실제 선고 분포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기준).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조문이 정한 상한입니다. 은닉·가장죄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예비·음모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수수죄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입니다. 관련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가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의 현재 문언은 2010. 3. 31. 공포된 법률 제10201호(전문개정)에서 나왔습니다. 2022. 1. 4. 공포·시행된 법률 제18672호는 제2조(정의)만 고쳤고 제3조·제4조 벌칙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 제2조는 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로, 개정규정을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1. 공포된 법률 제21886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은 2027. 9. 9.이며,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14조·제24조입니다.
  •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독립몰수·독립추징, 독립몰수절차·독립추징절차, 관련범죄, 피청구인, 기타 권리자)를 새로 둡니다.
  • 독립몰수 대상 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듭니다.
  • 부칙 적용례에 따라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기준일 2026. 10. 19. 현재 모두 시행 전이며, 현행 제2조는 제5호까지입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제3조·제4조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범죄로 번 돈인 줄 알면서 받으면 처벌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받은 재산이 이 법이 정의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해야 하고, 그 정황을 알았다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와 제4조 단서의 계약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겨주려다 실패해도 처벌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2항은 제3조제1항(은닉·가장)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제3조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조(수수)에는 이런 미수·예비 처벌 문언이 없습니다.

사기로 번 돈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범죄수익인가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입니다(제2조제2호가목). 중대범죄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 중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는 죄이거나 별표에 규정된 죄입니다(제2조제1호). 사기로 얻은 돈이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 조항에 맞춰 확인해야 하며, 범죄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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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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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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