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와 일정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를 구별한다. 신청 시한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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