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받은 것은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등을 은닉·가장한 행위와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법정형도 다르게 정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돈의 성격과 구체적인 행위가 각 조문의 요건에 맞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숨기거나 출처를 꾸민 경우: 제3조

제3조제1항은 다음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행위

앞의 두 가장 행위에는 조문상 별도의 목적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은닉 행위에는 명시된 목적이 필요합니다. 제3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범행을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그 정황을 알면서 받은 경우: 제4조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4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4조에는 두 가지 단서도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가 첫째입니다. 둘째는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을 때, 관련 채무가 범죄수익등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고, 이후 그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입니다. 둘째 단서에서 정황을 몰랐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할 때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범죄수익등’인지 여부

이 법의 ‘범죄수익등’에는 법에서 정한 범죄수익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이들 재산과 다른 재산이 합쳐진 재산도 포함됩니다. 어떤 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2조의 정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로 얻은 돈이라는 설명만으로 곧바로 이 법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정형의 상한은 은닉·가장이 수수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숨겨줬다”거나 “받았다”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적용 조문이나 실제 형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제3조, 제4조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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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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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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