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 2026-10-19 발행
- 사기·재산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보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밀린 세금 열람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의 원칙과 열람할 수 있는 세금 정보 3가지, 큰 보증금일 때의 예외와 집주인 통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동의 없는 미납국세 열람은 계약 전에는 할 수 없고 계약 후 보증금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만 허용됩니다. 체납액에 한정되지 않는 열람 대상, 신청 세무서, 상가건물 적용, 납세증명서와의 차이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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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계약 전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수요가 커졌지만,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계약 전 열람에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 전·후 단계를 나눠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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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대인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는 임차 예정자를 위해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열람 대상 세 가지와 계약 전·후 동의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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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밀린 세금은 계약금 회수 위험과 직결되지만, 계약 전 확인은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제2항을 표로 비교하고 계약 후 고액 보증금 예외의 요건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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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밀린 국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전 밀린 국세 열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예외에서도 열람 내역이 임대인에게 통지되므로 알리지 않고 열람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과 납세증명서와의 구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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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실린 국세징수법 제109조를 기준으로 계약 전 신청과 계약 후 동의 없는 신청의 요건 차이를 짚고, 상가건물 적용과 열람 가능한 세금 내역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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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열람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
계약 전 미납국세 열람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신청은 계약 체결, 대통령령 금액 초과 보증금,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신청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열람 내역은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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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그냥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를까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 비교
사기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그냥 받은 것은 처벌 무게가 다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은닉·가장은 미수와 예비·음모까지 처벌하고 제3호 은닉에만 목적 요건이 붙는다는 점을 제4조 수수와 조문별로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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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번 돈을 숨긴 경우와 받은 경우,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범죄로 번 돈을 숨긴 행위와 정황을 알고 받은 행위는 처벌 조항이 다르다. 다만 사기로 생긴 돈이라고 곧바로 '범죄수익등'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중대범죄 정의부터 확인하고 제3조 가장·은닉의 요건 차이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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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경우와 알고 받은 경우, 처벌은 얼마나 다른가요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을 보관·이체해 준 경우와 알고 받은 경우를 제3조제1항 각 호와 제4조로 나눠, 제3호 은닉에만 붙는 목적 요건과 법정형 상한 차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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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숨겨준 경우와 받은 경우, 법정형은 다릅니다
범죄수익등을 은닉·가장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예비·음모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기로 번 돈'이라는 표현만으로 범죄수익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수수와의 법정형 차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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