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그냥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같은 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정형 상한만 비교하면 은닉·가장(제3조)이 수수(제4조)보다 무겁게 설계되어 있고, 제3조는 미수범과 예비·음모까지 처벌 대상에 넣는다.
사기·투자사기형 범죄가 늘면서 "번 돈을 대신 맡아주거나 계좌로 받아 전달만 해줬다"는 유형의 사건이 자주 문제된다. 이런 사건에서 숨겨준 쪽과 그냥 전달받거나 보관한 쪽의 책임이 같은지 다른지가 쟁점이 되는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두 행위를 처음부터 별개 조문(제3조·제4조)으로 나눠 요건과 형량을 다르게 정해놓았다.
은닉·가장과 수수, 법 조문상 뭐가 다른가
제3조는 범죄수익등을 숨기거나 출처를 꾸미는 행위를, 제4조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 받는 행위를 규율한다. 두 조문은 요건 구조부터 다르다. 제3조제1항은 3개 호로 나뉘는데, 제1호(취득·처분 사실 가장)와 제2호(발생 원인 가장)에는 목적 요건이 없고, 제3호(은닉)에만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라는 목적 요건이 붙는다. 대상도 제1호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이고 제2호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로 서로 다르다.
제4조는 항·호 구분 없이 본문과 단서로만 구성된 단일 조문이다. 본문의 핵심 요건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받은 사실만으로는 본문에 해당하지 않고, 받을 당시 그 돈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정황을 알았어야 한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 | 제3조제1항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 | 제3조제1항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 조장 또는 적법재산 가장 목적으로 은닉 | 제3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위 각 행위의 미수 | 제3조제2항 | 처벌(본죄와 동일 조문 적용) |
| 위 각 행위의 예비·음모 | 제3조제3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 | 제4조 본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받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 예외는 없나
조문상 결론은 “정황을 알면서 받았는지”에 달려 있다. 제4조 본문은 정황을 아는 상태에서 수수했을 때 성립하므로,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제4조에는 단서로 두 가지 예외가 명시되어 있다. 첫째는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로, 이 갈래는 문언상 수수인이 정황을 몰랐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다. 이 두 번째 갈래에서 “몰랐어야 하는” 기준 시점은 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때이며, 계약도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한정된다. 받을 당시에는 알았더라도 계약 체결 시점에 몰랐다면 이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받을 때 몰랐으면 무조건 면책’이라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숨겨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같은 사건에서 둘 다 처벌될 수 있나
조문 구조상 제3조와 제4조는 별개 범죄이므로 한 사건에 등장하는 행위자들에게 각각 따로 적용될 수 있다. 돈의 출처나 취득 경위를 꾸미거나 숨기는 데 관여한 사람에게는 제3조가, 그 돈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냥 건네받은 사람에게는 제4조가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어느 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각자의 행위가 각 조문의 요건(가장·목적·은닉 또는 정황을 안 수수)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며, 이 글에서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기로 번 돈이면 바로 “범죄수익”인가
이 법에서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을 가리킨다(제2조제2호가목). “중대범죄”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제2조제1호가목·나목, 라목). 사기죄가 이 중대범죄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룬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기로 번 돈은 곧 범죄수익”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제2조 정의 규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범죄수익등”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그리고 이들 재산과 그 외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제2조제4호).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법정형 상한은 제3조가 징역 5년·벌금 3천만원, 제4조가 징역 3년·벌금 2천만원으로 조문상 명확히 다르다. 다만 실제 선고 단계에서 두 조문의 적용 비율이나 평균 형량이 어떻게 갈리는지에 대한 공표된 양형 통계나 법원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로 번 돈인 걸 모르고 그냥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제4조 본문은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받을 당시 그 돈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본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돈을 받아서 계좌로 숨겨주거나 돌려준 것도 같은 죄인가요?
돈을 받는 행위(수수)와 출처·취득 경위를 꾸미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은닉·가장)는 각각 제4조와 제3조로 나뉜 별개 조문이며 요건과 법정형도 다르다. 제3조는 가장(제1·2호)과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은닉(제3호)으로 다시 나뉘고, 최고형이 제4조보다 높다.
빌려준 돈을 갚는 것처럼 받은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제4조 단서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계약 체결 시점에 그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을 모르고 받은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예외는 받을 때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