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취소되면 과거의 혼인도 없었던 일이 되나요?
아니요.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의 혼인까지 거슬러 올라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해서 혼인 상태가 저절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816조는 해당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를 이해할 때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와 ‘취소의 효력이 과거에 미치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혼인 당시 상대 당사자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들은 취소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혼인이 취소된 뒤 그 효력이 과거에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민법 제824조에 따라 소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16조제2호·제3호(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