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받은 금전을 6개월 못 내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릴 수 있을까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채권자가 신청해서 법원의 등재 결정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의 등재 결정 모두 필요하다.

양육비·부양료·손해배상금 등 금전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 단순히 빚이 있는 것으로만 취급되지 않고,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가는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판결 불이행 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준

행위적용 법령법정 제재
금전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 미이행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제1호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대상
등재 신청에 정당한 이유 있음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등재 신청에 정당한 이유 없음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등재 신청 기각
등재 후 10년 경과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명부 말소(직권)

“6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기산점은 두 가지다. 첫째,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다. 둘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문이 작성된 후 6개월이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이 나온 지 6개월 후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작성 기준으로 본다. 이 6개월 동안 금전을 내지 않으면 등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 확정 기산점: 판결이 항소심 또는 최종 심급에서 확정된 날을 시작점으로 6개월
  • 작성 기산점: 1심 판결이 나온 날을 시작점으로 6개월 (아직 확정 전이라도 적용)

6개월이 지나더라도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반드시 되나요?

아니다. 6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등재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채권자가 법원에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등재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법원이 등재를 승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 결정을 해야 한다.

법원이 등재를 기각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또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났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곧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효과는 여러 단계다. 먼저 법원이 등재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반드시 명부를 보낸다. 이는 법원의 의무다.

추가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명부와 부본은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지 않으며, 누구나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는 있다.

대상명부 전달 의무효과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의무 (반드시 보냄)행정정보로 활용
금융기관 등재량 (할 수 있음)신용정보로 활용
일반 공중비공개신청 시 보거나 복사 가능

등재된 후 지워질 수 있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채무를 갚은 경우: 돈을 갚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말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 즉, 갚은 후 증명 자료와 함께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워진다.

둘째, 시간 경과로 자동 삭제: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삭제된다.

말소 사유신청자발생 시점
채무 소멸 증명채무자 신청 필요신청 후 법원 결정
10년 경과법원 직권 (신청 불필요)등재 다음 해부터 10년 후 자동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판결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자동으로 명단에 오르나요?

아니다. 6개월이 지났다고 저절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않는다. 양육비를 받기로 한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등재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등재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명부에 오른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한 번 오르면 영구적으로 남나요?

영구적이지 않다.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워질 수 있다. 채무를 갚거나 다른 사유로 채무가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지워진다. 신청 없이도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자동으로 지운다.

채무불이행자명부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와 같은 건가요?

명확히 다르다. 민사집행법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법원이 관리하는 제도이고,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정보는 금융권 자체 규칙에 따른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이 금융기관에 보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금융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두 체계는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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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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