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났다고 저절로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받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등재결정을 해야 명부에 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양육비만을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 판결의 경우에도 단순히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호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을 제외합니다.
신청할 때는 등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따른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결정을 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등재결정과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명칭은 채무불이행자명부입니다. 법원은 등재된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융기관에 반드시 전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를 갚았더라도 명부에서 즉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