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이 혼인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혼인 취소는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16조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혼인 당시의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고 한 결혼”이라는 표현만으로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유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인지 제3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과 그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