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이 모여 마약을 팔면 범죄단체로 보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함께 마약을 팔았다는 사실과 인원수만으로 형법 제114조의 적용 여부를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일정한 중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14조가 정한 목적 범죄의 범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함께 한 일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단체 또는 집단이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했는지와 각 사람이 조직·가입·구성원 활동 중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는 문제 된 마약 유통 범죄가 위 법정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약을 함께 팔았다는 설명만으로 제114조에 따른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114조는 해당 행위를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 여부는 재량 사항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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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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