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이 함께 마약을 팔면 형법상 범죄단체가 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형법 제114조는 사람 수만으로 단체 또는 집단 해당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정한 목적과 행위가 함께 문제 문제됩니다.

형법 제114조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따라서 검토의 출발점은 단순한 인원수나 공동행동이 아니라, 해당 단체 또는 집단이 위와 같은 법정형 기준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지입니다. 조문은 단체와 집단을 대상으로 표현하지만,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지와 같은 인원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약 유통과 관련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114조를 논하려면 목적한 개별 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다만 형법 제114조만으로는 특정 마약 유통 범죄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를 정한 별도 법률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형법 제114조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다음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한 경우
  • 이에 가입한 경우
  •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즉, 조문상 판단 대상은 조직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가입 및 구성원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처벌의 기준과 감경 단서

형법 제114조는 해당 행위자를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14조 자체가 별도의 숫자로 된 법정형을 정한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조문에는 다음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는 감경이 가능하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감경 여부는 이 단서의 문언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리

여러 사람이 마약을 유통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14조의 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114조의 문언상으로는 인원수보다 목적한 범죄의 법정형 기준, 단체 또는 집단의 존재, 그리고 조직·가입·구성원 활동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정 마약 유통 범죄가 제114조의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해당 범죄를 정한 법률의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