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이 함께 마약을 팔면 범죄단체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사람들이 모여 마약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곳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114조의 대상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목적한 범죄가 이 형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조문은 조직한 사람뿐 아니라 해당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모인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약 유통 범죄가 위 형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함께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목적한 범죄가 이 조문의 형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조직·가입·구성원 활동 여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114조는 해당하는 경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은 법원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감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 자체에 별도의 법정형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시행 2026년 10월 2일]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