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면 처벌되나? 특례법 제10조와 '공개적인' 표현
법률이 처벌하는 행위: 제10조의 규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한다.
조문의 핵심은 두 가지다.
- 반드시 “공연히”여야 함: 은밀하게 또는 소수에게만 권유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 “선동하거나 권유”가 있어야 함: 권유와 선동 중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의 법적 의미: 법령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공연히”는 일상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같은 뜻이다. 하지만 법적 의미는 이 조의 조문 자체에서는 정의되지 않는다.
명확한 점: 조문은 “공연히”와 “선동·권유”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따라서 완전히 은폐된 상황은 이 조의 대상이 아니다.
불명확한 점: 단톡방, SNS, 인터넷 게시판 같은 온라인 공간의 표현이 법적으로 “공연히”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참여자의 범위, 공간의 성격, 표현의 의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단톡방은 공개적이니까 무조건 처벌된다” 또는 “소수 대화라 공개적이 아니다”라고 미리 판정할 수 없다.
선동과 권유: 어떻게 다르고 구분되는가
조문이 “선동하거나 권유한”이라고 했으므로, 두 표현은 법적으로 구분된다.
- 권유: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의 제안을 따르도록 권하는 것. 예: “마약 한 번 해 봐”, “우리 함께 해 보자”.”
- 선동: 감정이나 관심을 자극하여 특정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 예: “마약 쓰는 게 뭐가 큰 일이냐”, “다들 해 봐”.”
조문은 “하거나”로 이어져 있다. 즉, 권유만 있어도, 선동만 있어도 이 조에 해당할 수 있다.
처벌 대상: “마약류범죄의 실행” vs “마약류의 남용”
조문의 처벌 대상은 여러 가지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자료 범위 내에서 재구성 필요)
- (기준 자료 범위 내에서 재구성 필요)
“마약을 한 번 해 봐”라는 표현은 주로 두 번째, 즉 마약의 사용(남용)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것에 해당한다. 조문은 이를 “공연히” 할 때 처벌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을 써야 처벌되는가?
아니다. 조문은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실제 행위는 요건이 아니다.
즉:
-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마약을 썼는지는 무관하다.
- 상대방이 “안 할래”라고 거절했어도, 권유나 선동 행위 자체는 이 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대방이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권유한 사람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조문은 선동·권유하는 사람의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다.
법정형: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는”이므로 선택형이다. 징역만 받을 수도, 벌금만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론: “단톡방에서 ‘마약 해 봐’라고 한 것”은 처벌될까?
법적으로는, 그 표현이 조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연히”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법령 자체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단톡방의 규모, 참여자의 관계, 게시된 내용의 접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사항이다. 단순히 “단톡방은 공개적이다” 또는 “소수 그룹이라 공개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을 사용했는지는 무관하다. “해 봐”, “한 번 해”, “괜찮다” 같은 표현들이 공연히 이루어졌다면, 선동·권유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조는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려는 법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