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팔면 곧바로 '범죄단체'가 되나요? 형법 제114조로 본 요건과 처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조문에 나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목적한 범죄의 무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2. 단체 또는 집단: 그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이 있어야 합니다.
  3. 행위: 그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여야 합니다.

조문은 사람 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몇 명 이상이면 범죄단체”라는 기준은 형법 제114조 문언에 없습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항·호·목이 없는 단일 조문이며, 본문(요건과 처벌)과 단서(감경)로만 되어 있습니다.
  • ‘단체’, ‘집단’의 뜻을 괄호로 정해 둔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2. 요건별로 나눠 보기

(1)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해서 모두 제114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목적한 범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기’는 빼고 읽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조문은 “4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라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에 적용하면? 마약을 파는 행위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형법 제114조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약 유통 범죄의 법정형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약 판매는 당연히 대상 범죄다”라고 단정할 수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마약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의 법정형이 위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단체 또는 집단’이 있는가

조문의 객체는 “단체 또는 집단”이고, 조문 제목도 “범죄단체 등의 조직”입니다. ‘단체’뿐 아니라 ‘집단’까지 대상에 넣었다는 점이 문언에서 드러납니다.

다만 조문은 다음 사항을 정하지 않습니다.

  •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지
  • 단체와 집단을 무엇으로 구별하는지
  • 어느 정도의 조직 체계가 있어야 하는지

따라서 “몇 명이 모여 마약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단체나 집단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는 조문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둘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3)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가: 조직·가입·구성원 활동

문언상 처벌되는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행위조문 표현
조직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이에 가입”
활동“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우두머리나 처음 만든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언상 가입한 사람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3.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14조에는 이 죄만의 형량 숫자가 따로 없습니다. 처벌은 그 단체·집단이 목적한 죄에 정해진 형을 따릅니다. 그래서 형의 범위는 목적한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제114조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마약 범죄에 법률이 정한 형이 기준이 됩니다. 이 형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단서는 재량 감경입니다.

  • 조문은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감경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 감경을 꼭 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고, 형을 면제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4. 시행 시점: 지금 적용되는 조문인가

  •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9일 현재 현행입니다.
  • 다만 제114조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11731호(2013. 4. 5.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개정(법률 제22007호)으로 제114조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 법률 제22007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 하나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세 명이 같이 마약을 팔았다면 범죄단체조직죄가 되나요? 사람 수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인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① 목적한 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② 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이 있는지, ③ 그 단체·집단을 조직했거나 가입했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했는지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Q2. 조직을 만들지 않고 들어가기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문언상 “가입”한 사람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Q3. 범죄단체조직죄는 몇 년 형인가요? 이 죄만의 형량 숫자는 없습니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목적한 범죄의 법정형을 따릅니다.

Q4. 감경은 꼭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감경입니다. 감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5. 마약 유통 조직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한눈에 정리

  •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목적한 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야 하고, “단체 또는 집단”이 있어야 하며, 그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했어야 합니다.
  • 마약 유통 범죄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그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 처벌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을 따르고, 감경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전문개정 문언 / 현행본 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시행일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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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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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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