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2026-10-19 발행
- 명예훼손·모욕
모욕죄로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았다'와 '기록이 남지 않는다'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죄로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서 받은 유죄판결과 구별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기록이 남는지 알려면 먼저 통지받은 처분명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선거철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풍자·패러디 합성 이미지도 위법인지 조문 구조로 따진다. 90일 기간엔 표시와 무관하게 금지되나, 특정 사진이 딥페이크영상등 정의에 드는지는 개별 판단 문제로 남는다고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선거운동용 AI 합성물은 영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82조의8이 음향·이미지도 명시해 사진도 빠지지 않으며, 90일 기간엔 표시해도 게시할 수 없고 그 밖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AI 합성 사진, 표시해도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AI 합성 사진에 합성물임을 표시해도 금지되고, 그 밖의 기간에는 표시 의무가 생긴다. '누가 봐도 가짜'라는 명백성이 법적 요건이 아닌 이유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가짜처럼 보인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를, 후보자만이 아닌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제82조의8의 대상·기간·표시 방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함께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핵심은 '진짜처럼 보이는가'와 '언제 올리는가'다. 겉보기엔 명백히 가공된 사진도 게시 방식이나 전체 맥락상 실제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AI 표시를 붙여도 90일 금지 기간의 선거운동 게시는 제82조의8 제1항 대상이고, 실제와 쉽게 구분되는 이미지는 정의 해당 여부가 먼저 쟁점이라고 본다.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콘텐츠까지 규율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될까
이미지 생성 도구로 후보자 합성 사진이 쉽게 만들어지는 선거철, '패러디라고 밝히면 괜찮지 않나'는 질문에 90일 기간엔 표시해도 금지라는 제82조의8 문언과 정의 요건 쟁점으로 답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두 개 항 구조를 따라, 선거일 당일까지 포함한 90일 기간에는 표시해도 금지되고, 그 밖의 기간을 정한 제2항은 허용이 아니라 표시 의무를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올리는 사람이 가짜라고 여긴다고 보는 사람도 쉽게 구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짚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지·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언제 올리는지 세 가지로 답을 나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선거운동용 AI 합성 이미지는 게시 시기와 이미지의 성격을 함께 따진다. 명백한 가짜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가 아니라면 딥페이크영상등이라 단정할 수 없고,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아 처벌 수위도 단정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