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를 만드는 경우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둔다. 조문에는 "누가 봐도 가짜로 보인다"거나 "표시하면 괜찮다"는 예외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선거일 전 90일 이내 기간에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의 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이 조가 규율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정의되어 있어, 특정 합성 사진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남는다.
선거철마다 후보자나 정당을 풍자하거나 공격하는 합성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누가 봐도 패러디로 보이는 이미지까지 법 위반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늘고 있다. 실제로 선거일에 임박해 합성 이미지나 음성이 유포되는 경우 조문상 금지·표시의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 구체적 선관위 조치 사례는 삭제한다. 합성물이 조악하거나 명백히 장난으로 보인다고 해서 법적 위험이 사라지는지는 조문 구조를 그대로 뜯어봐야 답이 나온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 선거일 전 90일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주체는 후보자나 정당으로 한정되지 않고,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있으면 일반 유권자가 올린 게시물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지 기간에는 선거일 당일도 포함되며, 이 기간 중에는 표시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금지가 적용된다는 점이 조문의 구조다.
선거일 전 90일이 아닌 때는 합성 이미지를 올려도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은 그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만드는 경우,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조문 자체는 “허용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시 의무만 규정하므로, 표시 의무를 지키면 이 조항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은 조문 구조에서 도출되는 해석이지 조문이 직접 “허용”이라고 선언한 결과는 아니다. 표시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그 세부 기준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누가 봐도 가짜”라면 딥페이크영상등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이 규율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정의된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는 표현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어, 누구나 한눈에 합성임을 알 수 있는 이미지가 이 정의에 포함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합성 흔적이 뚜렷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표시 여부 불문) | 제82조의8제1항 | 금지행위 — 벌칙 조문·법정형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음 |
| 그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 등을 하면서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제82조의8제2항 | 표시의무 위반 — 벌칙 조문·법정형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음 |
| 그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 등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 제82조의8제2항 | 표시의무 이행 — 조문상 별도 제재 규정 없음 |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 법정형과 선고 현황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이 얼마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아 있다. 그 결과 위반 시 실제로 어떤 제재가 내려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 자료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그 공백을 추측으로 메워 단정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선거 때 AI 합성 사진을 올리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 없이 올린 합성 사진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고, 그 기간이 아니면 표시 의무를 지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무조건 불법"이라는 단정은 목적 요건과 기간 요건을 빼놓은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다.
선거일 90일 전이 아니면 AI로 만든 이미지를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선거운동을 위해 만드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남아 있다. 조문은 이 표시 의무만 규정할 뿐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므로, 표시를 생략하면 여전히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누가 봐도 가짜인 패러디 이미지도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딥페이크영상등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먼저 따져야 할 문제다. 다만 이 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합성 흔적이 뚜렷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