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선거운동을 위하여 만든 AI 합성 사진이 공직선거법상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에 해당하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가상정보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가짜로 보이는 사진은 이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하며, 금지 기간 밖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AI가 만든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용 AI 합성물은 영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를 해도 게시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누가 봐도 가짜인 사진도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하나요?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는 사람이 명확히 가짜라고 알아볼 수 있는 AI 합성 사진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법문상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의 사진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이미지에 해당한다면, 사진이라는 이유로 규율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제82조의8은 영상 외에 음향과 이미지도 명시합니다.
선거일 전 90일 안에는 AI 표시를 붙이면 게시할 수 있나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를 붙여도 제82조의8제1항의 금지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할 뿐, 표시를 한 경우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금지 기간에는 선거일 당일도 포함됩니다. 이 기간의 주체는 후보자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이며, 다만 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ㆍ규율 |
|---|---|---|
|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
|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이미지 편집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
|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이미지 유포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
|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이미지 상영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
|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이미지 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
| 금지 기간 밖의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ㆍ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 AI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 |
금지 기간 밖이면 표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제82조의8제2항은 금지 기간 밖의 행위에 관해 표시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조문은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표현하지 않으므로, “표시만 하면 된다”거나 모든 경우에 게시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시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 규칙의 구체적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위반에 관한 벌칙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위반의 실제 선고 수위나 처벌 정도를 단정할 수 없고, 관련 공식 통계ㆍ양형기준 수치도 글감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82조의8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례의 결과를 일반화해 유무죄나 처벌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선거운동용 AI 합성 사진에 ‘AI 생성’이라고 쓰면 선거일 전 90일 안에도 올릴 수 있나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가 금지됩니다. 제82조의8제1항에는 표시를 하면 예외가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딥페이크 규정은 후보자만 적용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후보자 여부와 별개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다루는 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가짜 티가 나는 AI 사진도 선거 딥페이크 규정 대상인가요?
공직선거법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이미지 등을 딥페이크영상등으로 정의합니다. 가짜 티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사진의 구체적 표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