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합성 이미지**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진이 명백히 가짜라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의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위반 시 적용할 벌칙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수위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용 AI 합성 이미지에 대해 **게시 시기와 이미지의 성격**을 함께 따집니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가상 정보라는 표시를 붙여도 제82조의8제1항의 금지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본문

‘누가 봐도 가짜’인 사진도 제82조의8의 딥페이크영상등인가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의 대상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입니다. 따라서 AI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성 사진이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명백한 가상 이미지인지, 실제 장면처럼 보이는지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누가 봐도 가짜”라고 생각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일 전 90일 안에 가짜라는 표시를 붙이면 게시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위한 이미지가 제82조의8의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한다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를 붙여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은 이 기간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금지하며, 표시를 예외로 인정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82조의8제2항의 표시 의무는 그 금지 기간이 아닌 때에 적용됩니다. 그때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한다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제2항 자체에 ‘허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규율·확인된 법정형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금지. 위반 시 법정형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위 기간이 아닐 때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 위반 시 법정형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이 자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위반에 적용할 벌칙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AI 합성 사진에 ‘가짜’라고 쓰면 선거일 직전에도 올릴 수 있나요?

선거운동용 사진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에 해당한다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가짜’라는 표시를 붙여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의 게시 금지 대상입니다. 표시 의무를 정한 제2항은 그 기간이 아닌 때에 적용됩니다.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AI 합성 선거 사진을 올려도 적용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제2항은 모두 행위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정하므로 후보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항 모두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면 모두 선거 딥페이크인가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 중에서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이미지뿐 아니라 같은 요건을 갖춘 가상의 음향과 영상 등도 규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