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재판 없이 봐주고 끝났다’는 말이 기소유예를 뜻한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기소유예 기록이 남는지, 어디에서 조회되는지는 아래 두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처분 결과를 정확히 알려면 먼저 통지받은 처분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돼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에 열거된 사항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즉, 모욕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이러한 사정을 살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247조는 검사의 판단을 허용하는 규정이지, 불기소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기소유예는 유죄판결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과’나 처분 기록의 보관·조회 범위까지 답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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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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