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처분으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과’에 어떤 기록이 포함되는지, 불기소 처분 기록이 어떻게 보존·조회되는지는 제공된 조문에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 ‘처벌받지 않았다’는 말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두지만, 기록의 보존이나 조회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모욕 혐의가 인정돼도 기소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관한 규정이므로, 혐의가 인정된 모든 사건이 불기소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 적힌 사항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이 사항들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같은 사항을 공소 제기 여부 판단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떤 행위·판단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모욕 혐의로 문제 된 언행 | 모욕죄 조문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구성요건과 법정형 확인 불가 |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 재판에서 형을 정함 | 형법 제51조 | 열거된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해야 함. 구체적인 형량은 이 조문에 없음 |
재판 없이 끝났다면 ‘전과’와 기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은 재판의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처분 자체를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전과’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는 수사·불기소 처분 기록의 보존 및 조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록이 전혀 남지 않거나 누구에게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결론 낼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의 법정형이 없고,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도 없습니다. 반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형량은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기소유예면 유죄판결인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마쳤다면 그 처분은 재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조문 자체에는 ‘기소유예’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모욕죄로 봐주고 끝나면 기록이 아예 안 남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만으로는 수사·불기소 처분 기록의 보존이나 조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모욕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