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2026-10-17 발행
- 명예훼손·모욕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누가 먼저 욕했는지만으로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대응한 표현이 공연한 모욕이면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고, 제21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정당행위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형법 제21조 조문을 그대로 쪼개 읽으며 정당방위의 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조문엔 '먼저 욕한 상대'라는 표현이 없고, 정도를 넘은 방위의 감경·면제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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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 형법 제21조·제20조로 본 요건 정리
2026년 10월 17일 기준 현행 형법으로 정당방위(제21조)와 정당행위(제20조)의 요건을 나눠 정리합니다. 정도를 넘은 방위는 감경·면제될 수 있을 뿐이고, 맞받아 한 욕은 제311조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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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
'먼저 욕한 사람만 처벌받느냐'는 질문을 형법 제21조·제20조·제311조 문언 대조로 풀어봅니다. 2026. 10. 2. 시행 현행 형법 기준이며, 맞받아 한 욕이 모욕죄에 해당할 때의 법정형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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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주장을 법적 방어로 오해하기 쉬운 쌍방 욕설 사건을 형법 제21조 문언으로 정리합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정당방위가 아니며, 맞받아친 욕은 제311조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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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욕했는데 맞받아 욕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은 정당방위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요건이 별개라는 점, 먼저 욕했다고 제311조 적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답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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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먼저 욕했는지만으로 내 발언의 정당방위 여부도, 모욕죄 해당 여부도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맞받아 욕한 경우 제21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제20조 정당행위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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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의 세 요건을 하나씩 짚고, 욕설이 제311조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경우와 그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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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욕설에 욕설로 맞선 행위가 정당방위의 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를 짚습니다. 특히 맞욕을 명예·인격을 지키는 방위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모욕죄 처벌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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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말다툼에서 욕설로 응수하는 흔한 상황을 두고, 정당방위(제21조제1항)와 모욕(제311조)의 요건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음을 행위별 적용 조문 표로 정리합니다. 조문상 '부당한 침해'·'법익'·'상당한 이유'의 기준은 따로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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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대화나 온라인 댓글에서 먼저 욕을 듣고 응수한 경우를 2026년 10월 17일 현재 형법으로 봅니다. 제21조제1항 세 요건과 제311조 모욕죄를 표로 대비하고, 조문이 '상당한 이유' 기준을 정의하지 않음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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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맞받아 한 욕이 정당방위인지는 제21조제1항 요건을 구체적 상황에서 따져야 합니다. 정도를 넘은 방위의 감경·면제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 흥분만으로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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