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상대방의 욕설에 맞받아 한 욕설은,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려는 행위, 상당한 이유가 모두 있어야 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다툼 중 먼저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로 응수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그러나 형법은 ‘먼저 욕한 상대’나 ‘맞받아 한 욕’ 자체를 정당방위로 규정하지 않고, 정당방위와 모욕의 요건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먼저 욕한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1조제1항의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조문은 ‘부당한 침해’, ‘법익’,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형법 제21조제1항 | 벌하지 아니함 |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 형법 제21조제2항 |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 | 형법 제21조제3항 | 벌하지 아니함 |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욕설을 맞받아 한 행위에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욕설을 맞받아 한 행위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는 사정은 형법 제311조의 문언에 적힌 모욕죄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맞받아 한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나 정당방위 여부를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형법 제21조제2항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지는 조문상 반드시 정해지는 효과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했기 때문에 한 행위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항이 적용된다고 넓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는 같은 규정인가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0조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반대로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법익 방위, 상당한 이유를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의 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욕하면 저도 욕해도 처벌 안 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맞받아 한 욕설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욕설에 욕설로 대응하면 정당방위인가요
욕설에 욕설로 대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가 모두 필요한 구조입니다.
화가 나서 욕했는데 과잉방위가 되나요
형법 제21조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1조제3항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라는 전제와 야간 또는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이라는 조건이 함께 있어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