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 형법 제21조·제20조로 본 요건 정리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
- 상대가 먼저 욕했는데 맞받아 욕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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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을 막으려다 너무 심하게 때리면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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