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맞받아 한 욕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은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맞받아 한 욕이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제21조에는 상대가 먼저 욕했는지, 맞받아 욕했는지를 정당방위의 기준으로 삼는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만으로 개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
형법 제21조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이나 면제가 반드시 이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제2항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문언입니다. 흥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행위 규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21조의 정당방위와 별개의 조문이며, 두 조문의 요건을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모욕죄 조문
형법 제31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리하면,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맞받아 한 욕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1조의 요건을 따져야 하며,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의 제한된 문언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