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맞받아 욕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법익 방위의 필요성, 상당한 이유라는 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욕설에 욕설로 대응하는 것은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맞욕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욕설 싸움이 갈수록 흔해지면서, 피해자가 "상대가 먼저 욕했으니 내 욕설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법리가 욕설 분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정당방위 성립에 필요한 세 요건은 무엇인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여야 하며, 셋째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욕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공연한 모욕”에 해당한다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맞받아 한 욕이 상대의 욕설로부터 자신의 명예나 인격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위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번째 요건 충족이 문제됩니다. 욕으로 욕을 받으면 명예 훼손이 오히려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당한 이유의 유무는 피해 정도, 상황, 당신이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욕설에 욕설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하거나 필요불가결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욕설이 부당한 침해라면, 맞욕은 방위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상대가 당신을 욕설로 모욕했다고 해도, 당신이 맞받아 욕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위”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욕설의 맞대응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욕설 싸움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침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경감하지 못합니다.
방위 행위는 침해 행위를 중단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폭력으로부터의 방어 행위는 공격을 격퇴하는 것이 목적이고, 시간 낭비성 괴롭힘으로부터의 방위는 상황 단절이 목적입니다. 이에 비해 욕설의 맞대응은 상대방을 욕보이려는 감정 해소가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익 보호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여지가 큽니다.
당신의 맞욕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상대가 당신을 욕했고, 당신이 맞받아 욕했다면 당신의 행위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하므로, 욕설을 주고받은 장면이 목격자들 앞에서 벌어졌다면 “공연”의 요건도 충족됩니다.
정당방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당신의 욕설은 독립적인 범죄 행위로 평가됩니다. 당신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은 당신의 행위를 위법성조각하지 않으므로, 양쪽 모두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정당방위로 봤을 때도 별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의 욕설이 부당한 침해이고, 당신의 맞욕이 방위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방위행위 과당이 됩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감경이나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법관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상대보다 훨씬 더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오랜 시간 계속 욕설을 퍼붓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보장이 없습니다.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욕했다면 달라지는가
형법 제21조 제3항은 특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선행하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어야 합니다. 또한 야간이거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어두운 골목, 혼잡한 장소, 위험한 환경 등)에 있어야 하고,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의 심리 상태에서 행동했어야 합니다. 밝은 낮 시간 일상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욕설 싸움이라면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욕했으면 내가 맞욕을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의 욕설이 위법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 법익의 방위, 상당한 이유라는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 욕설에 욕설로 대응하는 것은 이 조건들을 갖추기 매우 어렵습니다.
"욕설 싸움 중에 흥분해서 욕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흥분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이 흥분을 이유로 벌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먼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어야 하고,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행동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밝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에서는 흥분이 감경이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욕설 싸움에서 양쪽 모두 처벌받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욕했다고 해서 당신이 맞욕할 법적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욕설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대의 행위와 별개로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경찰 신고나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각각의 행위를 따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