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맞받아 한 욕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맞받아 한 욕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나 온라인 댓글에서 먼저 욕을 들은 뒤 욕으로 응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누가 먼저 욕했는지만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본문
먼저 욕을 들었다면 맞받아 욕한 것도 정당방위인가요?
형법 제21조제1항의 정당방위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과 맞받아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들이 충족되는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부당한 침해’와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기준도 정의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음 | 형법 제21조제1항 | 벌하지 아니함 |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함 | 형법 제21조제2항 |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형법 제20조 | 벌하지 아니함 |
화가 나서 욕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21조제3항은 단순히 흥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먼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제2항의 경우여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그 행위를 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정당방위가 아니어도 정당행위가 될 수 있나요?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당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먼저 욕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맞받아 한 욕이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감에서 확인되는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와 판례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개별 상황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욕했는데 저만 모욕죄가 되나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누가 먼저 욕했는지만으로 어느 쪽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맞욕은 정당방위가 절대 안 되나요?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맞받아 욕한 상황도 그 요건을 따져야 하며, 먼저 욕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방위하다 정도를 넘으면 형이 면제되나요?
형법 제21조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