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2026-10-14 발행
- 명예훼손·모욕
모욕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해도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SNS·단체 채팅방의 모욕 발언을 제3자가 캡처해 신고하는 사례를 두고, 고발은 수사의 문을 여는 행위일 뿐 처벌을 보장하지 않으며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는 별개 단계임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으로 보는 진술거부권
2026년 10월 14일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원문으로 진술거부권을 읽습니다. 죄명을 구분하지 않는 조문이어서 명예훼손 피의자 신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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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될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의 진술거부권을 설명하되, 이 조문이 출석 요구 대응까지 정하지는 않는다는 한계와 고지 제2호·제3호의 차이를 구별해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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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진술거부는 전부 또는 질문별로 가능합니다. 신문 전 고지 네 가지와 함께,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조서에 기재된다는 점과 포기한 진술이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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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결론은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의 '알려주어야 한다'는 문언을 근거로 경찰의 고지가 의무임을 설명하고, 진술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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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될까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대답하지 않을 권리와 불이익 금지, 사법경찰관의 고지 의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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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명예훼손 성립 여부나 처벌 수위가 아닌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거부권을 다룹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신문 전 고지와, 권리 행사 여부를 묻고 답변을 조서에 적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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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명예훼손 피의자도 경찰 신문에서 진술 전부나 개별 질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 거부 자체에 대한 형벌을 정하지 않으며,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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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피의자는 진술 전부나 개별 질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 권리 행사 여부의 조서 기재 방식, 변호인 신문 참여 신청까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에 따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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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해도 될까
온라인 글·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을 앞둔 사람이 많습니다.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효과, 신문 전 사법경찰관이 알려야 할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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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에 나가면 대답을 안 해도 되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신문 전 고지 네 가지를 표로 정리하고, 고지는 법적 의무여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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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 조사에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람도 예외 없이 경찰 신문에서 진술을 전부 또는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보장과, 포기하고 한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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