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해도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목격자의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량 행위일 뿐,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해자가 당연히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것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 단계이며, 문제된 범죄가 형법 제312조처럼 피해자의 고소나 의사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정해둔 범죄라면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그 조건을 채울 수 없다. 즉 고발은 수사의 '문'을 여는 행위이지, 처벌을 보장하는 행위가 아니다.

SNS·단체 채팅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캡처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고발해도 처벌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흔해졌다. 고발과 고소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처벌 단계까지 간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의 고발 조문과 형법의 고소 조문을 나란히 놓고 그 차이를 정리한다.

본문

고발이란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나

고발은 범죄의 당사자(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려 수사를 요구하는 행위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해,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도, 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목격자라도 고발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다만 이 조항의 동사는 “할 수 있다”로, 고발이 의무가 아니라 재량임을 분명히 한다.

고발은 의무인가, 재량인가 — 일반인과 공무원의 차이

같은 제234조 안에서도 일반인과 공무원의 지위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 제1항의 “누구든지 ~ 고발할 수 있다”는 일반인에게 재량을 준 것이고, 제2항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에게 의무를 지운 것이다. 핵심은 이 의무가 공무원의 사적인 인지가 아니라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즉 공무원이 근무 외의 자리에서 사적으로 목격한 경우까지 이 의무 조항이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 문언에 없다.

목격자의 고발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나

여기서 ‘고발’과 ‘고소’의 차이가 결정적이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신고이고, 고소는 피해자(또는 법이 정한 고소권자) 본인이 하는 신고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문장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히 ‘고소’이며, 제3자의 ‘고발’이 이를 대신한다는 문언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문제된 범죄가 이처럼 고소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삼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목격자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고발해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과 관련된 범죄 중 어느 조문이 이 고소 요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문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핵심은 “고발했다 = 처벌된다”는 등식이 형법 제312조의 구조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형법 제312조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제1항과 문장 구조가 다르다.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적극적 요건이고,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소극적 제한이다. 두 구조를 섞어 같은 것으로 설명하면 틀린다.

고발에도 제한이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고 정해, 고발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준다. 다만 제224조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며, 조문 제목이 ‘고발의 제한’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다. 즉 제234조제1항의 “누구든지”가 아무 제약 없는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행위별 분해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범죄를 목격한 일반인이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할 수 있음(재량) — 수사 개시의 계기일 뿐, 공소제기를 보장하지 않음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중 범죄를 인지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고발하여야 함(의무)
피해자가 직접 고소 (해당 범죄로 한정)형법 제312조제1항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에서 그 조건을 충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 (해당 범죄로 한정)형법 제312조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불가

실제 처벌 수위

목격자의 고발이 실제로 수사 개시나 공소제기, 나아가 유죄 판단까지 이어지는 비율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는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분명한 것은 법 구조상 ①고발은 재량 행위이고 ②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의사가 공소제기의 별도 조건이라는 점뿐이며, 수치화된 처리 결과는 별도 통계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모욕당하는 걸 옆에서 보기만 해도 신고(고발)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해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에게도 고발권을 준다. 다만 이는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다.

제3자가 고발하면 피해자의 고소는 별도로 필요 없나요?

문제된 범죄가 형법 제312조제1항처럼 고소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정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제3자의 고발이 피해자의 고소를 대신하지 못한다. 어떤 범죄가 이 조건의 대상인지는 각 조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이 모욕 상황을 알게 되면 무조건 고발해야 하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고발 의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알게 된 경우까지 이 의무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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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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