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2026-10-10 발행
- 명예훼손·모욕
악플, 글쓴이는 "올리면 안 되고"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정리
제44조 세 항을 금지·노력의무·재량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이용자는 '하지 말라', 사이트는 '노력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권고할 수 있다'로 정해, 사이트에 침해 정보가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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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올린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는 어떻게 다를까
모든 악플이 곧바로 제44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자 금지와 사이트의 노력 의무를 나누고, 삭제·차단을 반드시 하라는 결과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을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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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 이내에 또 범죄하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
형법 제62조제1항의 집행유예 기본 요건과 법원 재량을 먼저 짚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안에 범한 새 죄에 집행유예를 막는 구조를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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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 기간' 정리
기준은 출소 후 경과 기간이 아니라 새 범죄를 저지른 시점입니다. 2026. 10. 2. 시행 현행 형법 제62조 원문을 그대로 놓고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뜻하는 결격 기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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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
출소 후 3년 안에 재판을 받는다고 집행유예가 모두 막히지는 않습니다. 2026년 형법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제62조제1항 단서가 '범한 죄'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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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마친 지 3년이 안 됐으면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명예훼손죄로 선고할 형이 집행유예 범위에 드는지, 앞선 형이 금고 이상인지 벌금형인지, 새 죄를 언제 범했는지를 나눠 형법 제62조와 제307조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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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마친 뒤 3년이 안 지났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명예훼손 사건의 법정형이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도 이전 형의 집행 종료 시점과 새 범행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의 일부 집행유예와 행위별 법정형 표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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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재범을 '결격 기간'으로 보고, 갱생 기회와 재범 예방을 함께 고려한 입법 취지와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요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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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출소일이라는 표현만으로 기간을 계산하지 말고 앞선 판결 확정일, 형 집행 종료·면제일, 새로운 죄를 범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적용 항과 선고형에 따른 형량 요건도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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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에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안 되나요 — 형법 제62조로 보는 '집행유예 결격기간'
'징역 살고 나온 지 3년'이라는 질문을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결격기간으로 다시 읽고, 앞선 판결의 형 종류와 지금 재판받는 죄를 범한 시점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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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확인할 시점은 새 사건의 선고일이 아니라 범행일입니다. 집행 종료 후 2년째에 범한 죄와 3년이 지난 뒤 범한 죄를 비교해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결격 기간을 짧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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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다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범한 새 죄는 재판이 3년 뒤에 열려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다고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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