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3년이 안 지났는데 또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은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한다. 따라서 과거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그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 이번 사건이 명예훼손처럼 500만원 이하 벌금형 요건을 충족해도 집행유예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 고소·기소가 늘면서, 벌금형 수준의 가벼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왜 안 되는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다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새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이번 사건의 형량과는 무관하게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가 법률상 막히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다. 이 글은 형법 제62조의 요건과 단서, 그리고 명예훼손죄 법정형(형법 제307조)을 함께 놓고 그 적용 구조를 설명한다.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언제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다.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선고형의 종류·범위와 정상 참작 사유라는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하며,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재량 판단에 달려 있다.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이 문장을 풀면, ①과거 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이어야 하고, ②그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가 결격 기간이며, ③이번에 재판받는 죄가 바로 그 결격 기간 안에 저질러진 것이어야 한다.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이번 사건의 형량이 아무리 가볍더라도 집행유예가 법률상 배제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는 점이다. 벌금형 전과만 있는 사람에게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결격 기간의 시작점은 판결 확정 시점이고, 끝점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 되는 시점이며, 판단 대상은 그 사이에 “범한” 죄라는 점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나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법정형은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이 요구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제1항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나오면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결격 기간 단서에 해당하면 이 가능성은 그대로 배제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결격 기간(전 판결 확정~집행종료·면제 후 3년) 중에 범한 죄에 형을 선고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집행유예 불가(“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 벌금 1천만원이어서 제62조제1항 본문이 요구하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법원이 제2항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실제 선고형을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 선고한 경우에만 집행유예 요건의 형량 범위를 충족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단서의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벌금형을 병과하면 집행유예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2조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역시 법원의 재량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조항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병과 상황이라고 해서 일부 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가 얼마나 선고되나요?

이 조문들의 적용 비율이나 실제 선고 통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다. 형법 제62조와 제307조 모두 선고 여부와 형량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며, 조문 자체는 수치화된 선고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받은 전과가 벌금형이었어도 집행유예가 막히나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 전과가 벌금형뿐이었다면 이 단서가 적용되는 결격 기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바로 집행유예가 되나요?

결격 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본문이 요구하는 선고형 범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명예훼손죄는 항상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307조제1항의 법정형은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의 형량 범위 안에 들어가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이지만, 법원이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고 단서의 결격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2항처럼 법정형 상한이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실제 선고형이 범위 안으로 낮춰져야 같은 논의가 적용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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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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