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출소한 지 3년이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출소 후 얼마나 지났는지가 아니라, 앞선 판결의 확정 시점과 집행 종료·면제 시점, 그리고 새로 문제 된 죄를 범한 시점입니다.
집행유예에는 형량 요건과 참작 사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말은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량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소 후 3년의 기준은 ‘죄를 범한 때’입니다
단서는 앞선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결격 기간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건의 재판이나 선고가 출소 후 3년 안에 이뤄졌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새로 문제 된 죄를 범한 시점이 단서의 기간 안에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단서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선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인지, 판결 확정일과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조항별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307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입니다. 제62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선고하는 형이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숫자가 같아도 쓰임은 다릅니다.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 상한이 제62조제1항의 형량 기준보다 높다는 점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제62조제1항의 범위에 드는지,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앞선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인지, 그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집행이 언제 끝나거나 면제됐는지, 새 죄를 언제 범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는 형량 요건과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2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