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원금 잘못 받으면 전부 또는 일부 환수…3천원 미만은 예외 가능
부정수급·오지급·정당한 사유 없는 폐지가 환수 사유…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이 국가 지원금을 거짓으로 받거나 잘못 지급받았다면 그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
환수의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3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수 사유는 세 가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다.
환수 금액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이 사유별로 나눠 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가 기준이다.
다만 제23조의14 제3항 단서는 환수할 지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16조의17 제4항은 그 금액을 3천원으로 정하고 있다.
단서의 문언은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3천원 미만이면 환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 구조다.
환수 절차는 시행령 제16조의17 제2항이 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뒤 환수할 금액과 납부 기한, 방법을 문서로 고지·징수해야 한다.
공단은 제23조의14 제4항에 따라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항은 징수를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이나 관련 전산망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도 폐지가 환수 사유가 되는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시행령 제16조의17 제3항은 도산,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그 밖에 폐업 등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와 별도로 벌칙이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 제1호의2는 제23조의14 제3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46조는 항 번호 없이 본문과 각 호로만 구성돼 있어 정확한 조문 표기는 제46조 제1호의2다. 법정형도 징역 없이 벌금 하나만 규정돼 있어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 아니다.
지원 단계 역시 재량이다. 제23조의14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제1항이 지원대상을 직접 확정하는 구조는 아니다.
제1항에서 근로자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을 가입 촉진 대상으로 적은 문언은 법률 제21475호가 2026년 3월 17일 개정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반면 환수를 정한 제3항의 본문과 단서, 각 호는 제23조의14를 신설한 법률 제18038호가 만든 문언이다. 제46조 제1호의2도 같은 법률이 신설했고, 시행령의 3천원 기준은 대통령령 제32575호가 신설했다.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 단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미룬 대상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이다. 제23조의14와 제46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2조 제14호의 개정규정과 관련해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명’을 ‘50명’으로 하도록 한 적용 대상 사업의 특례로, 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가 아니다.
제23조의14 제3항의 지원금 환수나 제46조 제1호의2를 직접 다룬 판례·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46조 제1호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