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원금을 잘못 받으면 전액 돌려줘야 하나요?
환수 사유 3가지에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3천원 미만도 자동 면제 아닌 재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지원금 전부를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법령에 명시돼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3항은 환수 사유가 있으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시행 중인 같은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를 환수 사유로 열거한다.
환수 범위는 사유별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는 제도 폐지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잘못 지급된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를 각각 기준으로 든다.
다만 법률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행령 제16조의17제4항은 이 금액을 3천원으로 정했지만, 이 역시 반드시 환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시행령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원금을 받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뒤 환수할 금액과 납부 기한, 방법을 문서로 고지ㆍ징수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은 공단이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금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법 제23조의14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제도 운영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원대상ㆍ지원수준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은 지원대상을 직접 확정하거나 신청만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정한 조항은 아니다.
지원금을 거짓으로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은 제46조제1호의2에서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46조에는 제1항이 없으므로 조문 인용도 제46조제1호의2로 해야 한다.
제23조의14제1항의 노무제공자 관련 현행 문구는 법률 제21475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법 부칙이 지연 시행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이며, 제23조의14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수 본문과 단서, 제3항 각 호는 법률 제18038호가 신설했다. 제46조제1호의2도 같은 법률로 신설됐으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항들을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의 식별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46조제1호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21475호)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