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원금을 잘못 받으면 얼마를 돌려주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와 환수 기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들어간 사업장은 국가에서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돈이 잘못 나갔을 때 얼마를 돌려주는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어디인지는 법률 한 조문과 시행령 한 조문에 갈라져 적혀 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답이 세 층으로 나뉜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9일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와 제46조는 이 날짜 현재 시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답
- 지원은 의무가 아니다. 제23조의14 제1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했다고 당연히 나오는 돈이 아니다.
- 지원대상·지원수준·절차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환수도 의무가 아니다. 제3항 본문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환수할 수 있다”이다.
- 환수 사유는 세 가지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
-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이 사유별로 “전부”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제2호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다.
- 환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 자동 면제가 아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벌칙이 따로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의2 —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은 없다.
1. 지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23조의14 제1항의 문언은 이렇다.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7.>
문장 끝이 “지원할 수 있다”이다. 조문이 재량과 의무를 갈라 두는 자리에서 이 조문은 재량 쪽에 서 있다. 게다가 두 겹의 한정이 붙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요건의 한정이 하나,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재원의 한정이 또 하나다.
그리고 무엇을 지원하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다.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그리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이다.
2. 누가 얼마나 받는지는 제1항이 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인용이 어긋나기 쉽다. 제1항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고 읽으면 조문 구조를 한 층 놓친 것이다. 제2항이 따로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제1항은 지원의 목적과 요건의 틀,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수준·절차는 제2항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넘어간다. “법에 지원 대상이 나와 있다”는 식으로 제1항만 인용하면 실제로 대상을 정하는 자리를 빠뜨리게 된다.
3. 환수 사유는 세 가지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세 호를 갈라 보면 성질이 다르다. 제1호는 받은 사람 쪽의 부정, 제2호는 지급 자체가 잘못된 경우로 받은 쪽의 부정을 따지지 않는다. 제3호는 지원을 받아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다.
본문의 어미도 “환수할 수 있다”이다. 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전액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얼마를 돌려주나 —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
금액의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이 사유별로 나눠 정한다.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① 법 제23조의14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지원금액 기준은 환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법 제23조의14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 법 제23조의14 제3항 | 환수 사유 |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의 금액 기준 |
|---|---|---|
| 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 제2호 |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
|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제2호만 기준이 다르다. 제1호와 제3호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인데, 제2호는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다. 지급이 잘못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잘못 나간 부분이라는 뜻으로 문언이 갈라져 있다.
한편 법률 제3항 본문은 여전히 “전부 또는 일부를 … 환수할 수 있다”이다. 시행령이 사유별 금액 기준을 “전부”로 정해 두었다는 것과, 법률이 환수 여부·범위를 재량으로 둔 것은 서로 다른 층의 문언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두 문언이 위와 같이 각각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가 조문에서 읽히는 내용이다.
5. 3천원 —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선
제3항 단서가 위임한 금액은 시행령에 있다.
④ 법 제23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정리하면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수할 지원금액, 즉 조문이 괄호에서 “환수금”이라고 이름 붙인 금액이다. 받은 지원금 총액이 아니라 돌려받을 금액이 기준이다.
- 단서의 어미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3천원 미만이면 반드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 예외다.
6. 제도를 폐지했을 때의 “정당한 사유”
제3항 제3호는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 맡겼다. 시행령 제16조의17 제3항이 네 가지를 든다.
③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서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도산(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그 밖에 폐업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1호와 제2호는 괄호 안에서 다른 법령의 절차로 정의된다. 도산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다. 제3호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폐지 자체는 있었더라도 정당한 사유 쪽에 놓인다. 제4호는 다시 고용노동부령으로 넘어간다.
7. 환수 절차 — 통보, 문서 고지, 그리고 강제징수
절차는 시행령 제16조의17 제2항이 정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할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문서로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여기의 어미는 “해야 한다”로, 앞서 본 재량 규정들과 다르다. 사실 통보가 앞서고, 그다음 환수할 금액·납부 기한·방법을 문서로 고지·징수하는 순서다.
징수 방법은 법률로 돌아간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5항의 뒷문장만 어미가 다르다. 요청하는 쪽은 “요청할 수 있다”(재량)이지만,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의무)이다.
8. 거짓으로 받으면 — 제46조제1호의2, 500만원 이하의 벌금
환수와 별개로 벌칙 조항이 있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여기서 인용 형식을 조심해야 한다.
- 정확한 인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의2다. 제46조에는 항이 없다. 본문 아래에 곧바로 호가 나열되는 구조여서, “제46조 제1항 제1호의2”라고 쓰면 원문에 없는 항을 만들어 붙이는 셈이 된다.
-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뿐이다.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선택형이 아니다.
- 벌칙이 걸리는 것은 제3항 제1호,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다. 제2호(잘못 지급)와 제3호(정당한 사유 없는 폐지)는 제46조제1호의2가 가리키는 자리가 아니다.
퇴직연금 지원금 환수를 다른 법의 보조금 규정과 섞어 설명하면 형이 크게 달라진다. 이 조문의 벌칙은 위 문언 그대로다.
9. 시행일과 개정 이력 — 상단 공포번호에 속지 않기
현행본 상단에 찍힌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이다. 이 번호를 조문 전체의 근거로 적으면 틀린다.
- 법률 제21475호가 고친 것은 제23조의14 제1항뿐이다. “근로자”를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으로 바꾼 개정이다.
- 환수 본문·단서와 제3항 각 호, 그리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문언은 법률 제18038호(2021. 4. 13. 공포)가 신설했다. 조문 하단의
[본조신설 2021. 4. 13.]이 그 표시다. - 벌칙 제46조제1호의2도 법률 제18038호가 신설했다. 법률 제21475호는 제46조를 고치지 않았다.
- 시행령 제16조의17 제4항의 3천원 문언은 대통령령 제32575호(2022. 4. 13. 공포)가 신설했다. 시행령 현행본 상단의 대통령령 제36220호(2026. 3. 24., 타법개정)는 시행령 제44조를 고친 것이고, 제16조의17을 고친 것이 아니다.
부칙도 갈라 읽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늦춘 대상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9월 18일이며, 제23조의14와 제46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현재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이다.
같은 부칙 제2조도 이 조문의 적용례가 아니다.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이것은 제2조제14호의 사업장 규모 특례이고, 제23조의14의 환수나 환수 예외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자주 묻는 것
퇴직연금 지원금을 잘못 받으면 전액 돌려줘야 하나요?
법률과 시행령을 함께 읽어야 답이 나온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제3항 본문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6조의17 제1항은 사유별 금액 기준을 정한다.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제3항 제2호)의 기준은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제1호)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제3호)의 기준은 “지원받은 금액 전부”다. 여기에 더해 제3항 단서가 있어, 환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수 여부와 3천원 미만 예외 모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자동 환수나 자동 면제로 단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금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23조의14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과 예산이라는 두 한정이 붙은 재량 규정이므로, 조문 자체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식은 아니다. 또 누가 얼마를 어떤 절차로 받는지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지원금을 거짓으로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의2가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벌칙 대상으로 두고, 제46조 본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용할 때 제46조에는 항이 없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하며, 정확한 표기는 제46조 제1항 제1호의2가 아니라 제46조제1호의2다. 벌칙과 별도로 제23조의14 제3항 제1호에 따른 환수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환수금은 어떻게 걷나요?
시행령 제16조의17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을 통보한 뒤 환수할 금액·납부 기한·방법을 문서로 고지·징수해야 한다. 법 제23조의14 제4항은 공단이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이나 관련 전산망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도를 폐지하면 무조건 환수 사유가 되나요?
제3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한 경우를 환수 사유로 든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16조의17 제3항이 도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그 밖에 폐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인용할 때 틀리기 쉬운 자리 정리
| 어긋나기 쉬운 표기 | 원문 기준 |
|---|---|
| 제46조 제1항 제1호의2 | 제46조제1호의2 (제46조에는 항이 없다) |
| 3천원 미만이면 환수 면제 |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 |
| 사유에 해당하면 전액 환수 |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시행령의 사유별 금액 기준 |
| 제1항이 지원대상을 정한다 | 지원대상·수준·절차는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 |
| 제23조의14는 법률 제21475호가 만들었다 | 제1항의 개정만 제21475호, 환수 규정은 법률 제18038호 신설 |
|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가 환수 적용례 | 부칙 제2조는 제2조제14호의 사업장 규모 특례 |
| 2026. 9. 18. 시행이라 아직 적용 안 됨 | 늦춰진 것은 제43조·제44조의 개정규정뿐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3조의14 제3항의 지원금 환수 또는 제46조제1호의2를 직접 다룬 판례·결정의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붙인 사례 인용은 싣지 않는다.
이 글은 조문과 시행령 문언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특히 제3항 각 호 및 단서, 제4항, 제5항, 제6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벌칙) 제1호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제1조, 제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및 제46조제1호의2 신설 — 법률 제18038호(2021. 4. 13. 공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 신설 — 대통령령 제32575호(2022. 4. 13. 공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23조의14 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시행령 제16조의17 제3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7 제3항 제2호가 인용하는 법률)
- 「지방세법」 (법 제23조의14 제5항이 인용하는 법률 — 재산세 과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