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과 지원금 환수)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ㆍ가입자부담금 또는 제도 운영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지원대상ㆍ지원수준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금이 대통령령상 금액 미만이면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부터 제6항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자료 요청 및 수수료ㆍ사용료 면제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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