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의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벌칙)
제46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의2는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제46조에는 항이 없어 정확한 인용은 제46조제1호의2다.
제46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의2는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제46조에는 항이 없어 정확한 인용은 제46조제1호의2다.